전세금 보증 보험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보증료 할인 받는 법

최근 전세 사기 건수가 증가하면서 전세로 들어갈 때 전세금 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전세 보증금 사고 금액이 지난 해(5790억)보다 약 700억 늘은 6,466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6년 까지만 해도 34억 이었는데 6년 사이 약 20배가 넘게 뛰어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전세 사기 관련된 법이 허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집 주인에게 전세금을 때이지 않으려면 전세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가입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금 보증 보험

전세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 상품을 가입하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갈 때도 보증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서 필수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세 보증금 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의 눈치도 보이고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아서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전세금 보증 보험 가입조건

전세 보험은 전세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이 1/2 경과하기 전에 가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3년 3월 1일부터 2년 간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24년 2월 29일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추천 글 :  전세금 반환 소송절차 및 내용증명 예시 보증금 돌려받는 법

보증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없어야 하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이어야 하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또,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되고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이하 지역은 5억원 이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이어야 함.

보증대상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HUG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가입기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신청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보증한도는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 등으로 한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KB시세 혹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 택 1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
  •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 최근 매매 거래가액
  • 분양가격의 90%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해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

전세금 보증 보험 보증료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전세 보증금을 5억일 경우 예상 보증료는 약 122만 원입니다.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50~6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청년 할인 가구 10% – 만 19~34세 이하 청년, 연소득 4천만원~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전자계약 할인 3%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제계약시스템으로 진행한 경우 
  • 모범납세자 할인 10% 
  • 비대면보증 할인 3% – 인터넷 모바일보증 이용시
  • 일시납 할인 3% – 보증료를 일시에 잔액 납부한 경우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 [네이버 전세금 반환보증]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를 통해 가입할 경우 비대면 가입 3% 할인과 네이버 페이 최대 3만원까지 적립되는 혜택이 있고 간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주거지역과 주택유형, 보증금, 계약시작일을 입력하면 예상 보증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출물대장

단독주택 혹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로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다운 받아서 작성 후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확인(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금 보증 보험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보증료 관련되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전세 계약을 하게 된다면 꼭 전세금 보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