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지난 1971년에 설립되어 유가증권 투자와 국내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 해외 대체투자 등을 통해 약 46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덕분에 교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저축, 대여, 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교직원공제회 대출 종류 및 금리, 한도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 종류
현재 교직원공제회가 운용하고 있는 대출상품은 일반대여, 무이자대여, The-K복지누리대여, 분할급여대여(4가지) 등 총 8가지입니다.
1) 일반대여
일반대여는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퇴직가정급여금을 담보로 보증보험대여 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 한도 – 최대 1억원(5년 미만 3,000만원)
- 금리 – 연 4.99%(변동금리)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혹은 거치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은 인터넷, 본사내방, 우편대여, NEIS 대여 등이 있는데 서류상 문제가 없는 경우 2영업일 이후 지급됩니다. 본사내방의 경우 15이전 서류 접수 시 당일지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또는 내방 시 대여 신청서 및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보증보험대여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 원본, 자격득실확인서 원본, 보험료납부확인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2) 무이자대여(보건의료자금대여)
무이자대여는 폐혈액 또는 질병, 상해로 일주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회원이 보건의료자금을 무이자로 대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자격 – 폐결핵을 진단 받은 경우 혹은 질병 및 상해로 일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 신청금액 – 무이자 최고 5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원금 분할상환
- 금리 – 무이자
무이자대여의 경우 우편 혹은 본인 내방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여 신청서 및 회원 신분증 사본,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원본(진단명 및 입퇴원일자 명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무이자대여(재해복구자금대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 무이자로 재해복구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본인 혹은 배우자, 부모의 소유주택 및 전월세 주택에 대한 재해로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때
- 신청금액 – 최대 1,000만원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원금 분할상환
재해복구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대여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옥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1부, 주민등록표 등본 원본 1부, 시피해사실확인서, 전월세의 경우 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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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K복지누리대여(미소누리 최초대여)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대여를 처음 이용하는 회원 한정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음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해당 상품을 추천드리며 가입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 교직원공제회 대출 처음 이용하는 회원
- 대출한도 –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대출금리 – 4.99%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5) The-K복지누리대여(행복누리 결혼대여)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대여 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1인 1회 신청가능
- 신청금액 – 최대 3,000만원
- 대출금리 – 4.20%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6) The-K복지누리대여(희망누리 출산대여)
출산 및 입양에 따른 보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1인 1회 신청가능
- 신청금액 – 최대 1,000만원
- 대출금리 – 2.99%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7) The-K복지누리대여(든든누리 주택대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구입 혹은 임차 시 발생하는 비용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교직원공제회에서 한 번도 대출받지 않은 사람
- 신청금액 – 최대 3,000만원
- 대출금리 – 2.99%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최대 10년)
8) 분할급여대여
퇴직 시 대여 잔액을 즉시 상환하지 않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퇴직 청구 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 세후 퇴직급여금 60% 이내인 회원, 퇴직일 이후 10영업일 이내 신청하는 자
- 신청금액 – 분할급여대여(전환) 신청금액
- 대출금리 – 4.20%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장기저축급여 청구서 및 분할급여대여 신청서, 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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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교직원공제회 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이라면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더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직원인데 대출상품을 알아보고 계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도움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