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은 2026년 12월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9월 1일~15일에 반기 신청을 한 근로소득자 가구가 대상이고, 이번에는 1년 치 예상 장려금의 35% 를 먼저 받습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해서 받습니다.
“하반기 지급”이라는 말 때문에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12월에 받는 돈은 2026년 상반기(1~6월)에 번 소득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반기·하반기 차이, 조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한눈에 보기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지급일 |
|---|---|---|---|
| 정기 신청 (2025년 소득분) | 2025년 1~12월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2026년 8월 27일 (지급 완료) |
| 반기 신청 (2026년 상반기분) | 2026년 1~6월 | 2026년 9월 1일~15일 | 2026년 12월 17일 예정 |
| 반기 신청 (2026년 하반기분) | 2026년 7~12월 | 2027년 3월 1일~15일 | 2027년 6월 말 (정산 지급) |

- 12월 17일은 국세청이 9월 반기 신청 안내 때 발표한 날짜입니다. 홈택스 상설 안내에는 “12월 말”로 적혀 있어, 정확한 입금일은 국세청 지급 안내 문자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정기 신청분의 기한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5%가 깎입니다.
반기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 신청을 할 수 없고, 2027년 5월 정기 신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정기 신청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부부 합산) | 최대 지급액 (연간)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받습니다.
- 자세한 대상 조건은 근로장려금 대상·자격 확인하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12월에 얼마 받나: 직접 계산
12월 지급액은 상반기 소득으로 1년 치 장려금을 미리 계산한 뒤, 그중 35%를 주는 방식입니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최대 지급액 | 12월 최대 지급액 (35%) |
|---|---|---|
| 단독 가구 | 165만 원 | 약 57만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약 99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약 115만 원 |
- 12월 최대 지급액은 연간 최대 지급액 × 35%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예: 330만 원 × 0.35 = 115만 5천 원)
- 실제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에 받을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나중에 돌려받아야(환수) 할 가능성이 크면, 12월에 주지 않고 2027년 6월에 한꺼번에 심사해서 줍니다.
상반기 소득은 1년 치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6월 말까지 계속 일한 상용근로자는 상반기 급여에 6개월분을 더하고, 중도 퇴사자나 일용근로자는 상반기 급여에 2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이후: 2027년 6월 정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즉 2026년 7~12월 소득분은 2027년 3월 1일~15일에 신청하고 2027년 6월 말에 받습니다. 이때 1년 소득을 모두 합쳐 장려금을 다시 계산하고, 12월에 먼저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추가 신청은 안 해도 된다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2월에 많이 받으면 6월에 덜 받을 수 있다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어 1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6월 정산 때 받을 돈이 줄거나 12월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장려금을 미리 받는 것이지 더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 조회 방법
| 방법 | 내용 |
|---|---|
| 홈택스·손택스 | 장려금 메뉴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액 확인 |
| 전화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ARS 1544-9944 |
| 현금 수령 |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수령 |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를 조심하세요. 국세청은 장려금을 준다며 수수료나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이 깎이거나 안 나오는 경우
- 재산 기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초과: 1년 치로 환산한 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을 넘는 경우
- 15만 원 미만: 12월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2027년 6월로 미뤄집니다.
- 체납 세금: 밀린 국세가 있으면 장려금 일부가 체납액에 먼저 충당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점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 180만 원, 홑벌이 310만 원, 맞벌이 360만 원으로 올리고, 소득 기준도 높이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통과되더라도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12월 17일 지급에는 현행 기준(165·285·33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일부 글에서 개정안 금액을 이번 지급액처럼 소개하니 헷갈리지 마세요.
에디터 의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연말에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소득이 크게 늘 것 같다면 6월 정산 때 돌려줘야 할 수도 있으니, 12월에 받은 돈을 바로 다 쓰기보다는 일부를 남겨 두는 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세금 환급 일정은 2026년 종합소득세 환급기간·지급일에서, 생활비 부담을 줄일 정책 대출은 미소금융 생계자금 대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9월에 반기 신청한 2026년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2026년 하반기분(7~12월 소득)은 2027년 6월 말에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Q. 근로장려금 상반기·하반기 차이는 뭔가요?
상반기분은 1~6월 소득으로 1년 치를 미리 계산해 35%를 12월에 주고, 하반기분은 1년 소득을 모두 확정한 뒤 나머지를 다음 해 6월에 줍니다.
Q. 9월에 신청을 못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7년 3월 1일~15일에 하반기분을 신청할 수 있고, 5월 정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26년 소득분 장려금은 2027년에 한 번에 받습니다.
Q. 12월 지급액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고,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
-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은 2026년 12월 17일 예정이며, 9월 반기 신청자(2026년 상반기 소득분)가 대상입니다.
- 이번에는 1년 치 예상 장려금의 35% 를 받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말 정산해서 받습니다.
- 하반기 소득이 크게 늘면 6월 정산 때 덜 받거나 돌려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출처: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 · 복지로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SBS Biz (반기 신청·12월 17일 지급) · 비즈워치 택스워치 (반기 신청 안내) · 한국세정신문 (반기 신청) · 한국세정신문 (정기분 8월 27일 지급) · 한국세정신문 (2026년 정기 신청 요건) · 뉴시스 (세제개편안 근로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