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부모급여가 설 연휴가 끝나고 1월 25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정말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 70만원 신청방법 및 지급 대상 확인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육아지원금입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영아 수당의 경우 가정 양육 여부에 따라 현금 30만원 혹은 바우처 50만원씩 지급했었는데요.
부모급여는 이와 상관없이 2023년 1월부터 만 0세는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만 1세는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적용되어 22년 12월에 태어났다고 해도 월 7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4년 1월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로 받게 되고 나머지 차액인 18만 6,000원만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70만원 신청방법
아이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게 되면 속한 달부터 받게 되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 인증서 혹은 네이버 인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부모급여]를 검색해 신청인·산모 정보, 급여계좌 정보 등을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부모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아직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간편하고 빠릅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부모급여 뿐만 아니라,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저소득층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첫만남 이용권,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시도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유축기 대여 등 다양한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한 부모급여 70만원은 22년 1월 25일 수요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 못 받은 경우 신청한 다음 달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가 함께 지급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다행히도 중복급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육아휴직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급여 70만원 신청하는 법과 지급 대상 확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월 25일부터 지급된다고 하니 만 0세~1세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