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신청하는 법 | 2024년 변경된 점은?

이 글은 청년 주택 청약통장 관련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통장을 개설하고 계실 텐데요.

청년 주택 청약의 정확한 명칭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일반 주택 청약의 경우 시중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고 납입 금액과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1순위 혹은 2순위로 남들보다 우선 순위로 선택권을 주어집니다.

최근 나온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은 기존 청약 통장의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되, 우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된 통장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 주택 청약 통장 1순위 조건 및 신청하는 법 그리고 2023년 변경된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 청약통장 가입 조건

22년 1월 3일 이후 가입 혹은 전환 신규를 하는 경우 청년 주택 청약 통장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가입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작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작년 신고소득이 없는 사람도 급여명세표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주택여부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가입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확인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의 경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은 2년 미만의 경우 일반 청약 통장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 받지만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경우 연 3.6%의 금리로 적용됩니다.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우대 금리 1.5%가 적용되며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빠르게 하려면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한 달에 20만원씩 10년간 납입했을 경우 각각 216만원, 396만원으로 180만원 정도 이자가 차이납니다. 청년우대형이 아닌 일반 청약 통장을 개설한 분들이라면 은행을 방문해 우대형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전환하는 법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KB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과 납입인정회차 및 순위기산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청서
  •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이 필요한 경우)

3가지 서류를 지참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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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2023년 변경된 점

정부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 기간과 소득기준을 완화해 발표했는데요. 변경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최대 3.3% 우대 금리 적용
  • 소득기준 연 3,000만원 → 3,600만원으로 완화

청년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청약 1순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1순위 조건은 분양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분양받으려고 하는 유형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주택 유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요.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LH와 SH가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말 그대로 민간 건설사에서 짓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른 점이라면 전용면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LH에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사회초년생 혹은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 가격이 낮습니다.

먼저 국민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이면서 무주택 세대주,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자여야 1순위 조건에 충족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납입 기간과 횟수, 무주택 기간도 중요한데요. 40㎡ 초과한 평수의 경우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뽑히기 때문에 납입 금액도 신경써서 관리해야 하는데요.

민영주택도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해당 지역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또 가입기간은 2년 이상이여야 하며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납입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입니다. 민영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순위가 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청약 가점제로 청약 가입 기간(17점)과 부양 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을 보게 됩니다. 청약 가점제에 따라 우선 선발을 하게 되며 추첨을 통해 남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택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신청하는 법 그리고 2023년 변경된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개설해 꾸준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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