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장기요양등급 신청하는 법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나이 드신 부모님을 24시간 케어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이나 가족요양,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가장 첫 번째로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참고하시면 신청하는 법과 필요서류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하는 법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한 분들이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우편이나 팩스, 직접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같은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의사소견서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나오는데 이때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부모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상태를 살피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서 53개 항목을 조사하며 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참고할 만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좋습니다.
이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려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되는데요.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결정되면 전화나 문자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이 통보됩니다.
장기요양 급여 종류
장기요양 급여 종류로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 현금 급여, 복지용구 등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 모시게 될 경우 지원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전부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이 1~2등급이 나와야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1~5등급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 현금 급여는 도서 산간 지역에 거주해서 장기 요양 급여가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비를 구입하고 빌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입 품목으로는 이동식 변기와 지팡이, 욕창방지패드, 미끄럼방지용품, 안전손잡이,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간이변기, 요실금 팬티, 욕창방지매트리스, 경사로, 자세변환용구가 있습니다.
대여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목욕리프트, 경사로 등이 있습니다.
일반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율은 15%입니다. 의료급여자나 차상위계층,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의 경우 감경대상자로 6% 또는 9%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복지용구 연간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하고 동일한 제품은 또 구입할 수 없습니다. 예외로 성인용 보행기는 2개까지 가능하고 실내용 경사로는 6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한도액을 초과했을 경우 그 이후부터의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또 시설급여를 신청한 분들이라면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등급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서류, 장기요양 급여 종류, 등급별 혜택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센터라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해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