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건수만 1,595건으로 약 3,4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금 반환 소송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 전세금 반환 안해줄 때 대처법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전세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고, 빠르게 해결하지 않을 시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만들어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본 집주인은 재판으로 가서 패소했을 경우의 비용부담까지 염두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면 이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제목과 내용증명 수신인(집주인) 이름 및 주소과 발신인(세입자) 이름 및 주소를 적고 본문에 전세 보증금 액수와 임대차계약의 기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부분도 함께 명시해주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 후 원본 1부와 등본 2부를 준비해 접수하면 됩니다. 등본 1장에 1,300원이며 1매 추가당 650원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및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스스로 신청하거나 변호사·법무사에 의뢰해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관할법원에 방문하면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쉽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대항권이 형성되었다면 이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까지 했는데도 전세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 재판을 가야 합니다.
정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대부분 임차인이 승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대법원 소송비용산입의 규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 인지, 송달료 등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금 반환 소송절차 및 내용증명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계약 시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