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4대 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한 부담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부하더라도 최대한 적게 내고 싶은 게 모두의 바람인데요.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납부 금액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분들이 많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두루누리 보험료 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급이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 본인(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이사 포함)의 보험료는 지원제외
-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해 36개월까지 지원
- 외국인의 경우 고용보험만 지원
만약, 신청일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제외대상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4대 보험 포털사이트에서 사업장 업무를 들어가 사업장 성립 신고(신규) 혹은 두루누리 보험료지원(기존)으로 들어가 보험료 지원 신청을 체크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혹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한 다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에 해당하는 달부터 지원하며 4대 보험료를 완납해야 지원이 됩니다.
5~9명의 사업장 규모로 월 평균보수 2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신규 가입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지원액 합계는 약 17만 3,6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