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소득, 제출서류 정리

한 달 10만원 납입으로 3년 후 720만원~1,440만원에 이자까지 지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모집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에도 동일 사업을 진행했으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1만 8000명 → 10만 4000명으로 6배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려면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외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있을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1.7억 이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정부 지원 30만원을 받게 되며 차상위 초과인 경우 10만원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18일 월요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2주간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합니다. 5부제 기간동안 신청을 못한 경우 3주차부터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전액 지원을 받기 위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고 있는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합니다.

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하며 총 10시간 교육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어 가구 내 청년이 2명 이상이라도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혹은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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