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울시 청년수당과 관련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만 19세~만 34세 청년들에게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활동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고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5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 가구 | 3,342,668원 | 111,657원 | 50,654원 |
2인 가구 | 5,523,914원 | 196,672원 | 142,142원 |
3인 가구 | 7,071,986원 | 251,147원 | 210,599원 |
4인 가구 | 8,594,870원 | 304,986원 | 271,091원 |
5인 가구 | 10,043,603원 | 360,818원 | 332,772원 |
6인 가구 | 11,427,554원 | 422,318원 | 400,222원 |
만약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모른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업무목록] → [보험료 조회/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자만 가능한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기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 계약서나 퇴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신청 시점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거나 재학생 및 휴학생, 고용보험에 가입된 취업자,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실업급여 수급, 2017년부터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신청제외대상으로 분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은 24년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3월 18일 오후 4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가 필요하며 단기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1부가 필요합니다.
청년수당 신청기간은 매년 유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청년몽땅정보통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금액
서울시 청년수당은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을 받으려면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해야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
매달 15~익월10일 활동기록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매달 29일 청년수당이 지급됩니다.
사용처
청년수당은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구직활동이나 자기개발 등 취업에 필요한 비용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거비 : 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식비
- 생활공과금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
- 교육비 : 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응시료, 학원, 도서구입비, 독서실
- 구직활동 : 면접 복장 구입, 미용실, 타지역 이동 교통비
만약 현금으로 주거비나 생활공과금을 이체한 경우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하며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이체내역서
- 생활공과금 : 납부고지서,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 대출 계약서류, 이체내역서
- 자격증, 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이체내역서
만약 이와 관련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할 경우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수 있으며 청년수당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서 특급 호텔이나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처가 애매한 경우 청년수당 Q&A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